요즘처럼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처럼 기쁜 일이 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
로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줄 수 있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1_연말 정산을 잘하면 돈이 굴러들어온다 소득수준별 연말정산 설계 소득수준이 낮으면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공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소득
수준이 높으면 신용카드보다 인적공제나 금융상품(저축상품 등)의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한다. 개정된 법 규정에 관심 가져라 소득공제의 한도액을 늘린다든지, 공제항목을 늘리는 등 새로운 법 규정을 수시로 점검한다.
영수증을 챙겨둬라 요즘은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기재해도 된
다. 단,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환급 받을 세금이 거의 없다. 또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20%(의료비 공제는 3%)
를 초과 지출해야 공제 자격이 주어진다. 또 보장성 보험료나 교육비 공제는 1백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누락되거나 잘못 공제되면 다시 신고 지난해 공제를 덜 받은 부분은 또 환급신청을 하도록 한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신고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이나 부동산 소득이 있으면, 근로자 연말정산 말고 한 번 더 종합소득신
고를 해야 한다. 사업소득에서 손실을 봤다면, 근로소득세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2_종합부동산세 개편, 대응 전략 최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판결로 앞으로 부부 공동등기를 하거나 개인별로 주택을 관리하면 좋을
것이다. 다만, 현재 단독명의로 된 1주택은 사실상 9억원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바꿀 필요가 없다. 또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취득세 등이 기준시가의 4%가 나오므로 이 비용과 줄어드는 종부세를 비교해
증여할 것인지를 결정하자. 이외에도 단독명의 1주택에 대해서는 세약공제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2008년 12월 12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바뀐 종부세는 다음과 같다. ◎세대별로 합산과세였다가 개인별 과세로 전환됐다.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단독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단독명의 1주택 세액 공제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20~40%)와 나이에 따른 세액공제(10~30%)를 2008년부터 중복 시행
할 예정이다. ◎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300%에서 150%로 인하했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에 따른 종부세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는 무차별하다. 둘 모두 종부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종부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동명의의 전환은 불필요하다. ◎기준시가가 9억~12억원인 경우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공동명의는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석을 통해 우열을 가릴 필요가 있다. 단독명의를 하는 경우 장기보유세액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동명의는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3_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모든 부동산 임대소득에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가 주택이 아닌 1채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
보증금을 받으면 주택임대에 대한 세금이 없다 과세 대상의 주택이라도 월세가 아닌 임대보증금 위주로 받으면 세금이 없다.
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자 상가 건물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상가분양 계약을 하는 시점에 상
가를 임대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내야 한다.
임대 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난다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했을 경우 임대소득이 종합 소득에 해
당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과세가 된다. 이럴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분양받은 상가의 명의를 배우자(부인)로 하는 것
이 좋다.
4_양도소득세를 줄이는 15가지 절세 전략
◎부동산 정책 흐름을 놓치지 마라 아는 만큼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수
요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투기과열 지구나 투기지역 지정, 실거래가 신
고제도, 중과세 정책 등은 부동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다.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라 양도세
감면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 국민주택(85㎡ 이하)이다. ◎2주택 중과세에 유의하라 2009년부터 중과세 제도가 한시적으로 완
화된다. 본인과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점검하자. ◎주택 수에 따른 양도 전략을 세워라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절세 포
인트를 찾아내 익혀두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
하다.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익혀라 앞으로 양도소득세는 모두 실거
래가로 과세된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신고방법을 차분히 이해해보자.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라 매매의 경우 그 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된다. 증여나 상속의 취득 시기는 증여
를 받은 날 혹은 상속 개시일이다. ◎아무리 짧게 보유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하라 2004년부터 2년 이상
을 보유해야 종전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이상은 반드시 보유하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를 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신도시의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므로 거주요건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별도 세대를 만들어라 양도소득세는 세대별로 주택 수를 따진다. 따라서 세법이 허용되는 세대를 별도로 만들면 비과세를 받
을 수도, 중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롯한 기타 비용 영수증을 보관하라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세, 기타 수선비용, 양도비용 영수
증을 잘 챙겨두자. 영수증이 곧 현금이다. ◎계약서 작성은 사실대로 하라 계약서에 금액을 낮추어 작성하면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이 과세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라 양도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준다. ◎손해를 보았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라 비과세가 아닌 경우로 손해보고 팔았다 하더라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위자료를 주는 부동산은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주어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양도 소득세가 부
과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주면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점포가 딸린 겸용 주택은 양도세 계산방법에 유의하라 1층은 점포, 2층은 주택으로 된 겸용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
방법이 연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유의하라.
tip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사실 관계를 파악한다. 당해 문제를 분석한다(요건 쟁점 등 파악). 국세청 사이트 상담 코너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한다. 최신 법조문 검색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한다(불명확할 때 비과세, 감면 조문에서 이외 조문 순으로 검토).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검증 과정을 거친다.
tip 바뀌는 부동산 감세정책 종합부동산세 인하 종합부동산 과세기준 금액을 기준시가 현행처럼 6억원으로 하되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추가로 공제
하고 세율은 1~3%에서 0.5~2% 선으로 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의 인하 8~35%의 세율을 6~35% 선으로 인하하되, 연도별로 인하율을 달리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의 인하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9~36%의 누진세율을 종합소득세 세율 수준으
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2주택 중과세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인하 현행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을 유지하되 가업 상속 공제한도액을 늘리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 13~15%로 과세하던 것을 11~22%로 과세.
tip 집을 취득하면 이런 것들을 꼭 챙겨야 한다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기준 금액을 점검하자 취득세 등은 취득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르다. 분양을 받은 경우나 유
상주택 매매의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2.3%가 된다. 또 증여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의 4%가 된다. 부동산 소개 수수료나 등기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실대로 받아두자. 취득 당시의 영수증은 잘 보관하고 그 내역도 꼼꼼히 확인해보자. 주택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중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근거를 남겨두자.
■정리 / 김민주 기자 ■사진 / 이주석 ■자료 제공 /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아라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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