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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저소득가구, 최고 4900만원 전세자금 지원 받으세요

아이카키즈카 2008. 8. 9. 05:10
 

저소득가구, 최고 4900만원 전세자금 지원 받으세요

현행 최고 3500만원에서 14일(수)부터 4,900만원까지 연2% 금리…

부동산·중형차 소유자는 제외, 지자체별로 확인하고 신용문제도 따져야


11월14일(수)부터 현재 지역별로 최고 3500만원까지 대출되던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의 지원금액이 11월14일(수)부터 최고 4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란 지역별로 일정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저소득 세입자가 시장·군수의 추천을 통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지원받고, 연2% 금리로 15년간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은 은행이 취급하지만, 재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온다 .


지금까지는 서울특별시가 50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융자했지만, 14일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포함)이 7000만원, 기타 수도권과 광역시는 50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이하의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한다.


3자녀 이상의 가구는 지역별 보증금 한도에서 1000만원을 추가할 수 있다. 융자가능 최고금액(보증금의 70%)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900만원, 기타 수도권과 광역시 3500만원, 기타지역 2800만원이 된다.

 

[[ 사진설명: 민생지킴이단이 올해 1월 서울지역에서 진행한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대출조건, 지원금액의 확대 등도 필요하다. ]]


이 제도를 통한 전세금 지원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통해 대출취급 은행에서 융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를 통해 문답 형식으로 실무를 알아보자.


1.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고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이하에서 최고 4900만원까지 지원되며, 3자녀 이상 세대는 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대출됩니다.


2. 저는 월세를 사는데, 월세 세입자도 대출되나요?

전국 지자체별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산식은 ‘보증금+월세×50’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라면 ‘보증금 5000만원+월세 40만원×50=7000만원’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전세 5000만원에 살지만 3000cc 자동차가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1,500cc(중형) 이상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주택·상가·점포·사무실·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00cc 미만에서 장애인 사용차나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의 소유자, 공시지가 기준 땅값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토지소유자 등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대출이 안 되는 저소득가구는 없습니까?

△영구임대주택 및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수탁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세대주 및 세대원 중 1인이 국민주택기금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5. 보증금 7000만원 이하면 어떤 주택이든 대출되나요?

등기부등본 등에서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 주택(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85㎡이하도 포함)이어야 합니다. 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등은 안 됩니다.


6. 대출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치구나 동사무소가 대상자를 추천하여 취급은행에 통보하면, 해당은행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신용심사·대출을 통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①자치구에 추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②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 나뉩니다. 서류가 꽤 되기 때문에 아래의 사항은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실제 대출을 받으실 때 자치구와 취급은행(국민·우리·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자치구에 추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대출신청서(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주택 건물등기부 등본 등


② 취급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관할 구청장의 융자대상자 추천 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연간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연대보증인 준비서류 등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건교부, 해당 군·구·읍·면·동사무소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이 액수나 조건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차등되는 경우도 지역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임대차 상담이나 관련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민생지킴이가 운영 중인 인터넷 다음카페 ‘세입자 권리찾기 모임’( http://cafe.daum.net/naezipp )을 이용해 주세요.  

2007년 11월5일(월)

민생지킴이


 

출처 : 민생지킴이
글쓴이 : 경제민주본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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