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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사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아이카키즈카 2008. 8. 9. 05:12
 

"이사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새 임차인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 미루는 임대인…

임차인은 계약금 떼이거나 대출까지 받아야, 소액재판 활용할 만


열대야로 잠 못 이루던 밤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엊그제부터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 벌써부터 서민들에게는 이사걱정이 태풍처럼 불어온다. 특히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가 있으면 세입자는 꼼짝없이 다른 집을 찾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 한 가정주부가 민생지킴이에게 연락을 해왔다. 새 집으로 옮겨야 하는데, 지금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돈도 많은 것 같은데 갑자기 전세보증금을 15일까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나 걱정입니다.”


결국 세입자가 자의든 타의든 이사 갈 집을 구하고 이사계약도 마쳤다고 모든 일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임차인이 이사 간다고 하면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늦춘다. 집주인도 여유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만일 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도 아마 대부분의 집주인은 기다리라고 할 것이다. 임대보증금은 사실상 세입자의 돈이지만, 집주인이 차일파일 상환을 미루면 모든 고통은 세입자가 감수해야 한다.


만일 이사날짜를 잡아놨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든지 새로 이사 갈 집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해지할 경우 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보증금 관련대출을 할 경우 이자부담은 일단 세입자의 몫이다. 나중에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비용과 시간이 절약되는 소액재판의 일종)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세입자는 소송절차에 따르는 제반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

 

 

위에 나온 아주머니의 사례는 집주인이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의 반환을 미룰 경우 발생하는 세입자 피해다. 이럴 경우 세입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임차권 등기 후 이사

‘임차권 등기’란 계약 만료일이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도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이다.

주인의 동의가 없을 때라도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이 등기되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더라도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새집 보증금은 새로 마련해야 한다.


▲ 소송보다 쉬운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임차인)의 신청내용만으로 심사한다. 임차인은 신청서와 함께 계약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관할법원에 신청한다. 송달 후 2주일 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에게 지급명령 결정서가 보내진다.

지급명령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으므로 기한 내에 임대인이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경매 등을 집행할 수 있다. 만일 집주인이 지급명령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진행된다. ‘이행권고 결정’ 역시 비슷한 제도로 임차인이 활용할 만하다.


▲ ‘제소 전 화해’ 신청

‘제소 전 화해’란 임차인과 임대인이 판사 앞에서 합의를 하여 해결하는 제도로, 임대인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도움으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원만한 방법이다. 역시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 정식 소송으로 진행된다.


▲ 2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소액사건 심판’으로

상대방(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많아 어차피 소송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좋은 방법이다. 일반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등으로도 안 될 경우 부득이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역시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금액이 확실하고, 임대인의 이의 제기가 드물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된다. 대개 임대인은 출석하지 않고 판사가 1회에 승소 판결을 내린다. <끝>


※ 민생지킴이는 △10년간 1년 단위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월세 인상률을 최고 연5%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세 전환률을 현행 14%에서 10%로 제한 등을 골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장합니다.

 

※상가·주택임대차 상담이나 관련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민생지킴이가 운영 중인 인터넷 다음카페 ‘세입자 권리찾기 모임’( http://cafe.daum.net/naezipp )을 이용해 주세요.  

2007년 10월10일(수)

민생지킴이


 


출처 : 민생지킴이
글쓴이 : 경제민주본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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