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과 소멸시효의 완성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결손처분이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것으로 예정되서 세무서에서 해당체납자의 세금을 결손으로 떨어버리는 것입니다..결손을 떨었다고 해서 세금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란, 세무서에서 세금을 몇년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세금의 존재가 없어지는 기간을 말하고, 그 기간은 5년입니다..이 경우 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보내거나 하면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계속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무한정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독촉장을 보내다가,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못받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따라서, 결손처분을 받고(정확히 하자면 마지막고지서를 받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세금자체가 없어지므로 안내도 되는 겁니다..
단, 결손처분후 소멸시효완성전에 님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최소5년이상의 기간은 님이 재산취득이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이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요...얼마의 세금이 체납됐는지모르겠지만 재기하셔서 밀린 세금 차근차근 납부하시고 경제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이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것으로 예정되서 세무서에서 해당체납자의 세금을 결손으로 떨어버리는 것입니다..결손을 떨었다고 해서 세금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란, 세무서에서 세금을 몇년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세금의 존재가 없어지는 기간을 말하고, 그 기간은 5년입니다..이 경우 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보내거나 하면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시작되므로 계속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무한정 늘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독촉장을 보내다가, 체납자의 재산이 없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못받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따라서, 결손처분을 받고(정확히 하자면 마지막고지서를 받고)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세금자체가 없어지므로 안내도 되는 겁니다..
단, 결손처분후 소멸시효완성전에 님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최소5년이상의 기간은 님이 재산취득이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이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요...얼마의 세금이 체납됐는지모르겠지만 재기하셔서 밀린 세금 차근차근 납부하시고 경제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나홀로 파산2 [http://cafe.daum.net/pasanalone2]
글쓴이 : killer690913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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