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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호프집 창업을 예로 든 창업에서 오픈까지.

아이카키즈카 2009. 4. 28. 05:14
호프집 창업을 예로 든 창업에서 오픈까지.
 
 
창업자금계흭
 
창업 초기에는 자기자본가능규모를 우선 따져보고 점검한 후에 실무에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다. 먼저 자기자금의 보유형태를 점검, 현재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산정하고 순수자기자금, 즉 현금 등 동원 가능한 금액을 측정한 후 차입 가능한 자금을 합쳐 초기투자금액을 산정 해야 한다. 창업자금에 대해선 다음 3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산출한다.
 
1) 창업자금은 최소 50% 이상 자기자금으로.
자기자금은 50% 이하로 외부자금에 더 크게 의존해 창업을 하게 되면 초기부터 무리수를 두게 된다. 영업에만 전념해야할 창업초기 하루하루 운영에서 자금의 회전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예측 못한 비용들이 발생할 때 대응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2) 오픈 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의 운영자금 역시 창업자금에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업소 운영 처음 3개월 정도는 수익이 아닌 고객서비스와 영업이 가장 우선된 목표가 된다. 업소가 자리를 잡고 고정고객이 생겨나는 기간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때문에 그때 들어가 월세며 식 자재비 및 인건비 역시 창업 비용 속에 포함시켜놓아야만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
 
3)창업준비단계에서 개업까지 소요비용 예측표 작성.
입지선정, 각종 허가 등 창업을 마음먹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각종 지출의 연속이다. 지출비용에 있어서는 창업준비단계에서 개업까지 소요 예측되는 비용과 지출부분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후 계획성 있게 진행한다면, 막연히 머릿속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는 창업 비용에 비해 20%이상의 자금절약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입지선정에 착수.
 
업소의 입지를 선정할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지역적 인구수, 인구유발기관의 근접성, 잠재 고객이 되는 유동인구수와 점포의 접근성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시계성이 양호한 지역을 찾는 것이다.
물론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상권에서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절반의 성공을 예약한 것과 같지만, 그런 장소는 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간혹 매물이 있다해도 창업 초보자에겐 과도한 점포비용이 턱없이 버겁다. 좋은 입지를 찾기 위해 부동산 컨설팅전문업체에 의뢰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스스로 결정한 것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입지를 결정한 이상은 그 후의 모든 책임이 창업자 자신이란 것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던 프랜차이즈를 통해 위치를 찾건 예비 점포지를 선정하고 나서는 시간과 요일에 따른 창업자 스스로의 입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후회하지 않는 점포를 찾을 수 있다.
주점 창업에서 점포입지의 알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히든카드!!! 바로 주류도매회사를 통하는 방법이다. 주점의 경우 주류를 공급하는 도매사와 의무적인 거래를 하게 된다. 이런 주류도매사들은 각 소매업소에 매일 주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바로 어제 어느 지역에서 어느 분량의 주류가 소비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다. 점포를 찾는 과정에서 원하는 지역에 자주 보이는 주류공급차량을 눈 여겨 본 후 주류도매회사를 찾아 상담을 한다면 의외의 알짜 정보를 얻을 확률도 크다.
 
1) 외식업에 유리한 입지
 · 사무실이나 상가를 끼고 있는 곳
 · 아파트나 학교, 공공기관 등이 밀집해 있는 곳
 · 도로 접근성이 크고 통행량이 많은 곳
 · 어떠한 경우에도 평지인 곳
 · 퇴근 길목, 쇼핑센터나 문화센터 스포츠 센터 주변
 
2) 외식업에서 피해야 할 입지
 ·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나 로타리에 바짝 위치한 곳
 · 오르막이나 내리막에 위치한 곳
 ·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는 주변 환경
 · (장례식장이나 운구차 행렬이 자주 보이는 곳, 가스나 석유 취급소, 외과 병원, 고철상이나 폐품 적재장 등등)
 
 
임대계약을 체결.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시설 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포함된다. 시설 권리금은 말 그대로 기존업장의 시설을 인수하는 권리금이고 영업권리금은 그 점포에서 영업을 했을 때 예상되는 연간 순수수입액 정도로 계산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을 비롯한 도심지역에서는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기본 권리금이 책정되어 있고, 일부 신축건물의 경우 ‘바닥 권리금’이란 명목으로 수익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권리금을 요구해 권리금의 폐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권리금은 계약금과 달리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성공 씨처럼 동종 업태를 이어갈 경우는 기존의 업장에서 인수할 물품과 비품목록을 작성해 놓는 것이 유리하며, 기존 업주의 상품 거래처 등을 확보해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들은 점포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약간씩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창업에서 점포가 갖는 비중이 클 뿐더러, 계약을 잘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잖게 들은 탓이기도 하다. 점포계약 전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1) 건물의 노후상태
만약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임박한 건물이라면 계약 금물
 
2) 업종이 자주 바뀌거나 주인이 자주 바뀌었는지
만약 업종이 자주 바뀌었다면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좋지 않은 자리일 경우가 크다. 또한 주인이 자주 바뀌었다면 건물주와의 잦은 갈등을 예상할 수 있다.
 
3) 건물 자체의 법적 문제 여부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을 통해 부동산 소유주, 근저당권, 가등기 및 가압류 등의 설정여부 확인. 또한 시군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출물대장을 발급받아 임차 예정 건물의 허가 여부와 도시계획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4) 임대 계약서 작성시 유의점
계약서는 점포 매도자와 건물주, 제3의 입회인이 함께 모여 신분을 확인한 후 작성한다.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가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주인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향후 업종변경을 할 경우 계약조건의 변경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 기재한다. 건물의 하자 보수 조건을 계약서 상에 기재하거나, 책임 소재를 구분 지어 놓는다. 계약 만기 후 계약갱신의 조건을 명확히 한다.
 

 
인테리어를 시작.
 
주점 인테리어 어드바이스 고객들이 주점 업소를 찾는 이유는 휴식과 함께 술 한잔을 나누는 교류의 시간을 보내려는 의도가 가장 크다. 때문에 잘된 인테리어는 고객으로 하여금 머물고 싶고 다시오고 싶도록 만드는데 가장 대표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인테리어를 할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주고객층의 연령대.
만약 20대 초반이 주고객층이라면 최신 유행의 흐름에 민감한 공간을, 30대 이상을 겨냥한다면 편안하고 질리지 않는 스타일을 선호할 것이다. 창업 초보자의 경우 처음 업소를 준비하면서 고급품 자재를 선호하는 등 인테리어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주점 인테리어의 수명은 3년 이하. 한 장소에서 계속 영업을 하더라도 그정도의 기간이 된다면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은 영업의 묘.
값비싼 의자에 앉은 고객이 의자를 망가트리거나 얼룩을 만들까 노심초사하기 보다, 적정 가격의 제품에 앉은 고객이 마음껏 편안하게 즐기는 모습을 흐믓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업주가 더욱 장사를 잘한다.
인테리어 비용은 인테리어 회사마다 견적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분위가 마음에 드는 동종 업종의 업주들에게 조언을 받거나, 인테리어 샘플 업소를 정해 여러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고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인허가 및 위생교육.
 
주점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크게 사업자등록과 일반음식점(혹은 유흥주점)신고 두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는 대표자 본인이 반드시 세무서에 가서 신청한다.
사업자 등록을 미리 신청할 경우는 창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사업시작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등록 기한을 어기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
3)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원본(사업장이 임차건물인 경우)
4) 사업장약도
5) 2인이상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원본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면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찍어줌
※ 부동산지번 및 건물명칭, 호수관계로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수월함.
※ 사업자 본인의 건물이거나 본인의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므로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지 않다.
※ 사업자등록을 하는데는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며 무조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세금은 사업실적에 따라서 납부하므로 실적이 많은 사업자는 많이 내고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공통) 신고
 
준비사항
1) 신규위생교육필증 - 일반음식점(한국음식업중앙회 교육대행 증명서 발급)단란·유흥주점
(한국단란·유흥중앙회 교육대행 증명서 발급)
2) 건물용도확인 -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며 정화조 용량이 적정한지 확인 (구청청소과 심의).
3) 도시계획 확인 - 도시계획 저촉여부 확인 및 지역확인
4)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가스안전공사 발급
5)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지하층이고 면적이 66㎡이상일 경우) - 해당지역 소방서 예방과 문의
6) 건강진단 - 실시기관:해당 보건소
7) 식품영업신고서
또한 영업을 시작하기전 각종 신용카드가맹점 개설 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은 보통 신용카드 조회기를 구입할 때 조회기 판매회사에서 대행해준다.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영업허가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사본
4) 입금계좌 사본
5) 대표자 인감(은행거래 인감)
 
 
 
가게오픈 직전의 준비.

 
업소를 오픈하기 전 잠시라도 업주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계획을 세울 시간이 필요하다. 업소가 작은 구멍가게와 같은 규모라도 업주에게는 명백한 사업이며 사무공간임을 잊지 말자.
 
개업직전 업주가 준비하고 실천할 사항
 
01 자산 상황 점검
창업과정에서 소요된 총비용을 계획했던 비용과 맞춰 보고 현재의 재정상태를정확히 인지한다. 또한 매달 지출될 비용의 규모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보고, 예상 매출액도 산정 한다.
 
* 예상 매출액=(유동인구 산출수 x 내점 고객예상률) x 객단가
 
02 직원채용시 급여 및 근무조건표 작성
영업을 시작하면 상황에 따라 홀 아르바이트나 주방 전담 직원을 채용해야할 경우가 생긴다. 이를 대비해 같은 업종의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 급여 수준 및 근무시간 등을 체크해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03 영업의 결과는 모두 문서화 준비
수입과 지출 등 영업에 관한 각종 장부를 만들고 기장한다.1일/1주/1개월 단위로 매출에 대한 장부를 기장하고 단계별 지출장부도 만들어 사용하면 계획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장사시작!! ****
 
돈버는데 장사가 최고다, 김찬경 저> 발췌
출처 : 예비장사꾼
글쓴이 : 파아란기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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