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 서류 신청하기 ]
1. 분양계약서 원본, 등본을 들고 분양사무실로 가서 신청한다.
2. 회사에서 준비해 줄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회사에서 안해주면 등기소나 시청 무인발급기에서 뗀다)
* 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
* 등기필증
* 위임장
* 잔금납입확인서(정산서) : 취등록세 신고납부시 필요합니다.
등기보다 앞서 위 절차를 이행하신 분은
이미 이 서류 받아서 취득세는 납부하셨겠죠?
[ 내가 준비할 것 ]
1. 서류 : 모든 등본,초본은 시청 민원실에서 뗄 수 있다
* 주민등록등(초)본 : 계약당시와 주소가 다르면 주소이력이 포함된 초본
* 토지대장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위 토지대장등본 하단에 시가가 표시되어 있다면 불필요
* (분양권전매계약서) : 전매한 분이라면 준비
* 분양계약서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2. 채권할인받기 : 가까운 국민은행에서 걍 할인받는다.(인터넷에 대행업체도 있지만...)
등기시 채권번호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등기날까지
시세를 봐가며 유리한 날에 할인받는다.
채권매입금액 : 33평형은 분양가의 16/1000 / 24평형은 14/1000
(천원단위 반올림 절사 : 참고로 24형 기준층 140만원)
[ 등기신청하기 ]
* 신청서 준비 : 양산등기소 또는 인터넷 대법원사이트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쓴다.
(양식제목 : 소유권이전등기-매매-구분건물)
이때 첨부서류 편철방법도 한 장 프린트.
* 신청서를 샘플(대법원 사이트) 보면서 기입한다.
* 수입인지(33평형 15만원, 24평형 면제), 수입증지(8천원)를 사서
증지는 신청서 2면 하단에 붙인다.
* 출력해둔 편철방법을 보면서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 등기소에 제출한다.
(간인하는 법 잘 모르는 경우 도장을 드리며 찍어달라고 떼쓴다~)
(신청서 복사본은 등기소에서 안해주면 근처 복사집에서 -.-+)
** 등기소에 갈 때 혹 모르니 첨부서류 외에 각종 관계되는 것들 다 가져가 본다.
(신분증, 도장, 채권할인영수증, 취등록세 영수증 등등)
** 첨부서류들은 1부씩이면 되고, 전체 복사본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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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쓸 때 유의점 :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걸 잘 읽어보고 그 외는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란 : 등기필증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쓴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분양계약서상 최초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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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대법원사이트 셀프등기 안내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한방에 성공하실 거예요.
표로 잘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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